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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1 2015가단132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10.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1. 10.부터 2015. 3. 13.까지 피고 운영의 천안시 서북구 C, 107호 소재 ‘D’ 식당에 공급한 식료품 공급대금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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