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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078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69,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10. 13.까지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료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5. 7.부터 2016. 1.까지 121,969,305원 상당의 식료품 등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공급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대금 중 2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급대금 99,969,305원(=121,969,305원-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 11,059,755원과 결품에 따른 미납페널티 5,800,000원이 더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9,969,30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원고가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 청구취지를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변제된 금원의 일부를 간과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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