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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누44457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심사결정의 경위”부터 "2. 이 사건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1) 인정사실, 2) 이 사건 전보가 이중의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까지와 “4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제2쪽 제8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 및 제10쪽 제7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아무런 처지도 하지 않고” 부분을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잘려 나간다고 설명하였다” 부분을 "잘려 나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이 사건 전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8호증, 을나 제10호증, 을나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전공의에 대한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원고를 임상교수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큰 반면에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교수 I과 산부인과 전공의들인 E, G, K 등이 원고의 진료 및 수술 방법 등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적정진료평가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진료를 심의하여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를 건의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교수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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