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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04 2018가단13051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밀양시 E 전 1,517㎡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3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4. 7. 밀양시 E 전 1,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부친인 F는 1967. 7. 20.경 사망하였고, 모친인 G은 2006. 3. 27.경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33, 3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74㎡(이하 ‘이 사건 분묘 기지’라 한다)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에 F의 분묘 1기와 G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쌍분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상석 1개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참조), 구 관습법상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가 F의 장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제사 주재자로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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