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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3 2013고단10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교의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3. 6. 11. 군산시 D아파트 203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3.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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