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 중 “2000. 6. 22.경” ⇒ “1999. 12. 20.경”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중 “잔액란” ⇒ “청구금액란”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 2, 3행 ⇒ "2 피고는 위와 같이 공제한 1,261,751,981원 중 992,887,629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마운수 노동조합에 지급하거나 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무자를 상마운수 노동조합,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11쪽 표의 마지막 줄에 아래와 같이 채권자 JT에 대한 ‘지급내역’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합계 ’지급금액‘을 수정한다.
JT JT에게 2007. 12. 지급 55,000,000 합계 992,887,629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1) 세한신협 부당공제 세한신협은 서울동부지방법원 98카단7177호 가압류 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 ‘세한신협 공제내역’ 기재와 같이 상마운수의 운송수입금으로부터 총 895,3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금원은 2000. 1. 28. 당시 상마운수의 세한신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에 모두 충당하고도 513,200,000원이 남는다. 피고는 고의(상마운수, 세한신협 등과 공모한 업무상 배임, 횡령) 또는 과실(회계처리의 잘못)로 상마운수의 운송수입금에서 513,2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세한신협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마운수의 운송수입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13,200,000원(이하 ‘㉮ 부분’이라 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권가압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