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중 “잔액란” ⇒ “청구금액란”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 중 “755,887,629원을” ⇒ “937,887,629원을”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운송수입금 차액 주장 피고의 운송사업부에서 상마운수의 운송수입금을 정산한 자료인 회사별 사용정산 지급내역서(갑 제37호증의 2 내지 292, 갑 제40호증)상의 ‘차인지급액’과 피고의 관리부에서 상마운수의 운송수입금을 정산한 자료인 상마운수 운송수입금 공제내역(갑 제37호증의 294)상의 ‘운송수입금’은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피고가 상마운수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였기 때문이다. 상마운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마운수의 운송수입금 환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운송수입금 차액 내역(원고들 2011. 1. 18.자 준비서면)’ 기재 차액 합계 4,189,586,5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세한신협 부당 공제 주장 세한신협은 서울동부지방법원 98카단7177호 가압류 결정에 기해 피고로부터 별지 ‘세한신협 공제내역’ 기재와 같이 상마운수의 운송수입금으로부터 총 895,3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금원은 2000. 1. 28. 당시 상마운수의 세한신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에 모두 충당하고도 513,200,000원이 남는다.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마운수의 운송수입금에서 513,2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