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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나936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2.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C에게 대여한 금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대보증은 위 대여행위와는 별개의 약정을 한 것이므로 유효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였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주채무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 또한 부종성에 따라 무효인 것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달리 위 연대보증의 약정이 주채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보증하겠다는 새로운 약정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등 참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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