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D 소재 E 내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딜러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차량 매물을 광고 하여 고객을 유인한 다음 광고 차량 등은 문제가 있다며 구매를 단념케 하고, 차량 대금을 선지급 받은 것을 기화로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고객이 선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하자가 많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와 판매가 용이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9. 경 피고인 A이 올린 차량 광고를 보고 위 매매단지를 방문한 피해자 F에게 광고 차량을 보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전화 상담상으로는 듣지 못했던 차량에 엔진 체크 불이 들어오는 현상을 이유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차량들을 더 보여 준 후 BMW 320i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판매대금으로 690만 원을 계좌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판매대금을 입금하였음에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수리비가 300만 원이 들어간다며 구입을 만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두 번째 본 차량이라도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차량에는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 채무를 대신 갚던지 그 채무자와 이중 명의로 타고 다녀야 한다며 구입을 만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더 좋은 차량이 있다며 피해자를 인천 소재 G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H BMW 320i 차량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 성능도 괜찮다며 기망하여 추가로 현금 1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해 자가 차량 하자를 문제 삼자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