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7:55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127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112신고를 한 E의 집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씹할 놔 이거, 이런 씹할 놈들이, 경찰관이면 단 줄 알아, 못 돌아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후 몸으로 들이밀고, 손으로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