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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3.선고 2009고단2442 판결
업무방해,폭행(공소취소)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갈
사건

2009고단2442업무방해,폭행(공소취소)

2009고단2683(병합)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09고단3272(병합) 공갈

피고인

박A (59년생, 남자)

검사

최두헌

변호인

변호사 이중섭

판결선고

2009. 11.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3. 20. 07:00경부터 08:00경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동 ○에 있는 피해자 김C1이 운영하는 패밀리마트 점에서, 종업원인 황C2가 며칠 전 라이터를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나는 오늘 죽여 버린다. 내가 칠성파인데 사시미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물건을 사지 말고 그냥 가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1. 08:05경 피해자 최C3이 운전하는 부산 32바XX호 동신운수 소속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전과 24범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09. 5. 31. 08:15경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최C3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부산 사하구 다대동 ●에 있는 삼환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09. 6. 19. 23:5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자 박C4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영업정지가 되고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한 후 술값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20. 0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양주 2병과 안주 2접시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당신 노래연습장에서 술파는 것은 불법 아니냐. 영업정지 먹어야 정신 차리겠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2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그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09. 6. 20. 02:30경 4.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박C4를 공갈하여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조금이라도 달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어 노래연습장 계단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C5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C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황C2, 최C3, 박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주대 영수증,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 증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정서불안정성 인격 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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