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6:30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1길 남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냐” 물으면서 갑자기 손을 잡아 달아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이 크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자 “창피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달아나지 못하게 한 채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