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9 2015가단17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6. 17.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에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변제기일 2005. 7. 30.),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