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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9.08 2016가단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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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V에게, 1 피고 G, H, I, J, K, L는 각 8360/15048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T, X: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T,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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