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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7다27106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1) 원고들의 선대 N은 1913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다.

(2) O는 2007년경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명의 보증인이 작성발급한 보증서에 기초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인데, 보증서는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에 반하여 작성되었고 실체적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의심이 들어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로서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원인무효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은 O가 1982년경 R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해 왔으므로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석명권 행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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