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1493 판결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집37(2)특,412;공1989.8.1.(853),1078]
판시사항

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와 실제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의 대상인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공장 및 돈사이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시근교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아울러 도시주변의 미관과 자연환경을 해치는 불량주택을 없애고 단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이축하려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의 목적과,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과 비주택용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또는 재축 등을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라목 , 마목 등에 비추어 보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로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와 실제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서 그 등기가 사법상 그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건물"로 보아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 마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3) , 제6호 가목 , 제2항 등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은 물론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건축법 제48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공장 및 돈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용도가 공장 및 돈사이던 건물을 그 후 소유자가 임의로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다면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하여 이축이 가능한 건축허가가 되어 건물등기부에 등기된 주택용 건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1985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 424 일대에 있는 토지, 건물에 관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개량권을 부여하는 주택개량의 대상범위를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허가가 되어 건물등기부 및 가옥대장에 등재된 건물과, 건축허가가 안된 건물로서 1971.7.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건립되어 있었고 공부에 등재된 것이나, 1971.7.30. 이전에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이 공부에 의하여 확증되는 것, 또는 1970년부터 1972.2.24.까지 사이에 최초로 항공사진촬영이 된 기본항공사진에 수록된 것등을 대상으로 하여 구청장이 조사확정하도록 사업추진지침을 정한 사실,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424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인 1971.7.30.에는 위 토지상에 공장 및 돈사가 건립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이 임의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개조하고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소외 2가 1980.2.28.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개축하여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 등을 실제건물과 크게 다르게 표시하고 있어서 사회관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주택용 건물이 아니고 1971년 내지 1972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허가가 안된 주택용 건물도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택개량대상가구에서 제외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도시근교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함과 아울러 도시주변의 미관과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는 기존불량주택을 없애고 한곳에 단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이축함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관계법령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과 비주택용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또는 재축 등을 일정한 조건아래 허용하고 있는 점(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 마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개량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로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건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와 실제건물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등기가 사법상 그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취락구조사업을 시행하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건물"로 보아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3.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 마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3) , 제6호 가목 , 제2항 등에 의하면, 게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은 물론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48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공장 및 돈사를 주택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인 1971.7.30.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공장 및 돈사이었던 만큼, 그 후 그 소유자가 임의로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하여 이축이 가능한 주택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건축허가가 되어 건물등기부에 등기된 주택용 건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주택용 건물이 아님은 물론, 1971년 내지 1972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허가가 안된 주택용 건물도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