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나17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새누리렌트카 소유의 A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소유, C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2. 12. 18. 15:3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소재 경춘고속도로 서울방향 약 54.6km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려 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직후 그 탄성으로 밀려나면서 다시 우측 갓길 방향의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가드레일의 수리비 531,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주행해 오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옆에 이르러 갑자기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을 밀어붙이면서 1차로로 진입하려 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으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피양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제8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E,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 E은 이 사건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