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운전을 종료한 후 소주 1병을 마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6. 27. 23:57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H와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는데, H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눈이 풀려있고 발음이 부정확했다고 진술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410m 떨어진 피고인의 처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위 장소로 돌아와 다음날 00:04경 H와 싸움을 하다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측정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회보된 점, ③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처갓집에 가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고 약 3~40분 후에 나와 H와 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방범용 CCTV확인 결과 처갓집에 다녀온 시간이 7분에 불과하였는바,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갓집에 들어가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