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 성북구 C에서, 상표권자 몽클 레어 에스피에 이의 등록 상표를 위조한 점퍼 120점 등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0.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71회에 걸쳐 위조한 의류와 신발 총 4,268점 진품 시가 2,537,510,000원 상당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거나,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 짱 퉁’ 물품을 수입 신고 없이 중국에 있는 지인의 도움으로 반입하여 D 시장에서 직접 팔거나, 피고인 운영 온라인 E에서 인터넷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9.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F이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통해 보낸 위조 깔 창 등 시가 1,101,600원 상당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류 등 잡화 1,026점 물품 원가 13,969,800원( 국내 도매가격 22,752,117원) 상당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긴급 압수보고/ 압수한 혐의자 노트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