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0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진단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조증 삽화의 증상으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 감정의의 소견이 있긴 하나,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르면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 적인 법률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심신 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현 정권의 지지자인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응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으며, 여성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들과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과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