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2』
1. 피고인은 2014. 3. 16. 07:50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함. )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 있냐. 내 자지를 물어라.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10:15경 위 D편의점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너 뭐야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H의 허리를 잡고 흔들면서 무전기의 안테나를 이빨로 물었다.
피고인은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 방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65』 피고인은 2009년 2월경부터 피해자 I(여, 50세)와 동거를 하며 사귀다가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요구로 2011년 가을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계속 만나 줄 것을 요구하여 오던 중, 최근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 전날인 2014. 6.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칼과 휘발유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0. 08:20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마트에서 사시미칼 1개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중간에 위 사시미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