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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8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 남, 78세) 이 평소 자신이 하는 일에 자주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어느 날 22:00 경부터 23:0 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이 취한 채 찾아가, “ 이놈의 새끼 나와라. 왜 다른 사람들은 길을 낸 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너만 자꾸 이의를 다느냐.

”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그 집 마당으로 억지로 끌고 가 주저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1.8리터 들이 소주병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 자의 머리에 쏟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2. 20.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0. 21:30 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 남, 69세) 의 집에 술이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집 마당으로 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위 F의 아내 인 피해자 G( 여, 57세) 가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 다리를 다시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및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H( 남, 57세) 이 위 F의 구조 요청을 받고 그 곳으로 와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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