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 선교센터를 지을 예정이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외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것이 있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 경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하나은행 양재 지점에 개설된 신용장에 들어온 돈을 찾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선교센터를 지을 계획이 없었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1.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일반자금대출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별건 재판 선고 내역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