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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6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6,182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2019. 1. 30. 피고인의 딸을 통해 추가로 111만 원을 변제하여 편취금액 원금 전부를 변제한 점, 1심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6,293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원금 전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4년이 넘는 피해회복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4.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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