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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노37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4,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횡령한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는 배임수재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였으며, 업무상 횡령까지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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