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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20고단2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Yaba)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이 주성분인 복합물(일명 ‘야바(Yaba)’) 1정을 불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4. 08:00경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불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4. 11:00경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불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야바(Yaba 소지 피고인은 2020. 9. 4. 12:50경

가.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야바(Yaba) 62정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사증면제비자(B1 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8. 1. 21.임에도 불구하고, 2020. 9. 4.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서

1.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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