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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5다226410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조금이 지급된 간접보조사업자는 D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가.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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