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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50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88,925원 및 그 중 27,716,672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출이율 18%, 연체이율 29%,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9. 2.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해오고 있는 사실, 2014. 10. 14. 기준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27,716,672원, 이자 및 기타비용 1,872,253원 합계 29,588,925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29,588,925원 및 그 중 원금 27,716,6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5278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그 사건에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는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 및 변제계획안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신청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후에 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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