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 역 근처 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8. 04:17 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길을 수 유역 방면에서 미아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차 정차하는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그랜저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