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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5가합2357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926,206원 및 그 중 692,965,83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하고, 이하 편의상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모두 생략한다

)은 원고와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①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원, ②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80,300,000원, ③ 제3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④ 제4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약정일자 신용보증약정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2007. 6. 8. 제1신용보증약정 297,000,000원 2015. 6. 8. 중소기업은행 2011. 10. 27. 제2신용보증약정 702,270,000원 2016. 10. 26. 중소기업은행 2011. 10. 27. 제3신용보증약정 135,000,000원 2012. 10. 6. (최종 2015. 10. 23.) 중소기업은행 2013. 11. 22. 제4신용보증약정 900,000,000원 2014. 11. 21. (최종 2015. 11. 20.) 우리은행 2)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과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그 밖에 미납 보증료ㆍ지연보증료ㆍ위약금,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3 그런데 피고 A이 2014. 11. 27.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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