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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구단53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크레인 차량의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3. 7. 15. 크레인 차량의 적재함과 도로의 가드레일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비골골절, 좌측 흉부 타박, 양측주관절 및 수근관절 염좌, 찰과상, 양측 상지 척골신경 손상,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골막파열 및 혈종, 양수부 척골신경 손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신경 손상(좌측 경추 척수손상), 척수병변(C5­6)’(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3. 체성감각유발전위(SEP) 검사상 정상이고, 경추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척수손상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에게는 목과 손 부위의 이상 증상이 없었고, 사고 당시 하체가 마비된 점,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5-6번에 척수손상이 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상병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요양이 승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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