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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7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약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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