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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노10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안에서 피용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수법,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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