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4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상품 예약금을 받고도 정상적으로 예약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위 예약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수법, 편취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에 “1. 2019년 이후 피의자 계좌내역”, “1. F사이트 결제상세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