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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노1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83,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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