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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67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축산물을 보관하였다.

또 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이 금지하는 ‘ 보관’ 은 보관 기간에 제한이 없고, 소포장 작업을 중단할 경우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소포장 작업을 도중에 중단해서는 안 되며, 중단하더라도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표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소포장 작업 중 일시적으로 냉동창고에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6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구 축산물의 표시기준 (2016. 7. 29.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 제 2016-7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는 표시대상 축산물로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 공하는 축산물 가공품 등( 제 1호) 을, 제 1호 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 진 축산물 중 수입 축산물( 제 2호) 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표시기준 제 4조 제 5호 및 제 5조 제 1, 5호에 의하면,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 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지워 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유통 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제 8조 제 1호 가목에 의하면, 제품 포장의 특성 상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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