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경기 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E의 운송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C은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약정하에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어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부터 서울 일대의 화물 배송지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하였다가, 화물 배송이 완료되면 컨테이너를 다시 위 완도군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운반하였다.
C과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화물 배송이 완료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52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4개를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질 생각으로 위 컨테이너 4개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측에 그 소재를 알리지도 아니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