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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3 2015가단96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93,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3. 15.까지는 연 6.24%,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2. 22.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변제기일 2015. 12. 22., 약정이율 연 6.92%, 지연이자율 연 18%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4.까지 위 대출금 중 원금 11,206,246원 및 그 때까지의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잔액 123,793,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3. 15.까지는 연 6.24%, 2015.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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