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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7나36615
건설기계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조건설 주식회사에게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외 8필지 토지에 관한 부지조성 및 토목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1.부터 2016. 4. 24.까지 창조건설 주식회사에게 건설기계 굴삭기(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게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창조건설 주식회사에서 다른 업체로 바꾼다면서 2016. 4. 25.까지 토목공사를 연장해서 작업을 해주면 원고가 창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이 사건 굴삭기 사용료를 직불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 이후 원고가 2016. 4. 24.까지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목공사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 사용료 합계 9,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의 사용료를 직불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사용료를 직불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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