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1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5. 30. 조정이 성립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4,6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5. 30. 조정이 성립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