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8561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62,910원과 그 중 91,959,682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4.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미합중국인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료되었음)
2.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62,910원과 그 중 91,959,682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4. 11.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미합중국인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료되었음)
2.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