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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3: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F 부근 성수대교 북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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