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3: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F 부근 성수대교 북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