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37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인지서 음주운전 출발장소 및 운전거리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