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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37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인지서 음주운전 출발장소 및 운전거리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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