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21174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1. B으로부터아래와 같은 피고운영의강남300컨트리클럽정회원지위를양수하였다.
회원번호C 입회보증금125,000,000원
나. 피고는 B과의 입회계약 당시 입회보증금은 정회원 자격(5년)이 경과하는 날 다음날인 2016. 5. 12.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2016. 1. 13.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정회원 자격이 경과하는 날 다음날인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일부는 선불카드의 지급, 나머지는 분할변제 등을 원한다고 주장하나, 선불카드의 지급이나 분할변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