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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381914 (1)
입회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000,000원, 피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8.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남동해호텔’ 시설이용 및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3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남 300컨트리클럽’ 시설이용 및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은 호텔개장 후 5년이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호텔개장 5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입회보증금 39,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청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2016. 7. 30.까지 반환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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