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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2가단51283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1) 피고 A은 33,59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E, F, G, H, I, K, M, S, U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금 편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 D, J, L, Q, R, T, V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금 편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N, O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N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2. 11.경부터 2010. 6. 2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아픈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한 후 탈퇴한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에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3,288,668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청구사유 보험 상품명 보험 계약일 보험금 청구일 진단명 지급일자 지급액(원) W한의원에 치료 목적 입원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 2007.4.27. 2008.12.10. 간의 기타 질환 2008.12.11. 2,716,712 X의원에 치료 목적 입원 2009.5.19.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 2009.5.20. 2,198,472 W한의원에 치료 목적 입원 2009.2.26. 간기 부족 2009.7.23. 3,841,600 Y신경외과에 치료 목적 입원 2009.11.10.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 2009.11.12. 845,980 W한의원에 치료 목적 입원 2010.6.7. 상세불명의 간질환 2010.6.8. 2,987,200 Z병원에 치료 목적 입원 2010.6.17.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천식 2010.6.21. 698,704 합 계 13,288,668 2) 피고 N은 위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그 진행 경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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