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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2 2015가합1128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 A는 2010. 7. 1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아버지인 피고 B으로 정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2012. 2. 10.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2011. 9. 28.부터 2011. 10. 29.까지 만성간염으로 32일간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4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A는 10,850,000원, 피고 B은 1,6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병원 지급 보험금(원) 일수 1 2011. 9. 28. 2011. 10. 29. 만성활동성 B형간염, 역류성식도염, 미란성 위염 C병원 1,600,000 32 2 2012. 5. 11. 2012. 6. 30. 만성활동성 B형간염 C병원 2,550,000 51 3 2013. 1. 31. 2013. 3. 2.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C병원 1,550,000 31 4 2013. 3. 25. 2013. 4. 20. 상세불명의 간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D병원 1,350,000 27 5 2013. 7. 2. 2013. 7. 18. 상세불명의 간질환 D병원 850,000 17 6 2013. 9. 14. 2013. 10. 21.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C병원 1,900,000 38 7 2014. 3. 22. 2014. 4. 14.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C병원 1,200,000 24 8 2014. 11. 6. 2014. 12. 4.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등 C병원 1,450,000 29 합계 12,450,000 249 <표1: 피고 B의 입원 치료내역>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피고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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