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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5207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6. 10.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9. 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C 및 D 임야 중 150평에 관하여 분필, 지목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포도밭으로 조성하여 2007. 12. 31.까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D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을 비롯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2007. 7. 2. E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위 C 임야에 관하여 2013. 5. 20. 가평군산림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8,300만원의 근저당권과 위 조합을 권리자로 한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28.경 피고에게 포도밭 제공을 요구하며 이행을 최고하였고, 2016. 1. 5. 다시 이행최고를 하면서 이행을 못할 경우 시세대로 현금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8. 23.에는 “포도밭을 받기는 안 될 것 같고 처음부터 말씀하신대로 주변시가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약속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냈다. 라.

C 임야 중 150평(495㎡)이 포도밭으로 조성되었을 경우 2016. 8. 23. 기준 시가는 27,22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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