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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단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9. 2. 18:14경 인천 남구 C 소재 통신사 기지국 근처의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주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대금 40만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고,

2. 2012. 9. 28. 11:21경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주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대금 40만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고,

3. 2013. 1. 9. 12:00경 인천 동구 F건물 2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90만원(40만원 40만원 10만원) 수익금 80만원(40만원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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