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9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D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본대 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의용소방대에 교부되는 시보조금, 교육수당 등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E는 의용소방대 부대장, F은 의용소방대 부대장 및 총무부장, G는 의용소방대 서무반장, H은 의용소방대 여성대 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범행의 내용]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및 E 등은 2012. 1. 26.경 '2012. 2. 월동기 화재취약지역 소방안전순찰활동'과 관련해 성남시로부터 순찰활동 급식비 명목으로 시보조금 450만 원을 이 사건 의용소방대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사실은 순찰활동 후 25만 원 상당의 급식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2. 1.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여 25만 원을 결제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228만 원을 결제한 후 2012. 2. 10.경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순찰급식비 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4.경까지 사이에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 상당을 순찰급식비 보조금 카드로 결제한 다음 4회에 걸쳐 합계 8,267,000원을 돌려받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및 E 등은 2009. 1. 30.경 의용소방대에서, 사실은 이 사건 의용소방대 대원인 K이 교육훈련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그 직원을 통해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 후 이를 D소방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D소방서 예산담당자로부터 33,100원을...

arrow